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안녕하십니까?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떄일수록 자신에게 맞는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 꼭 복지 혜택을 받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찾아 올리겠습니다.

 

 

○ 일반국민 대상 생활·생계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긴급재난지원금 · (대상) 전국민

*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확인
·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보유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신청시기)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 가구):
2020.5.4.(월)부터 신청 없이 현금
(계좌이체) 지급

- 온라인 신청: 2020.5.11.(월) 신청 시작 → 5.13.(수)부터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2020.5.18.(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긴급재난지원금.kr 온라인신청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입원치료·
격리자 생활지원비
· (대상) 감염병으로 입원·격리자
(조치이행자)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 하지 않은 사람

·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대상) ‘20.7.31까지 간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 대상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 등

## 재산·금융 기준 완화 ##
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
65% → 100% 확대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 지원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특별돌봄 쿠폰 · (대상)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내용) 아동 1인당 4개월 40만 원 상당 돌봄 쿠폰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대상)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 (내용) 4개월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급* 차등 지급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 (개선) 직후 참여 가능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내용)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

소정(급여 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예시)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상품권 5만 9,000원을 추가 지급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건설일용 근로자
무이자 대출
· (대상) 건설일용 근로자

· (내용) 1인당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전국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신청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매출 없이
일정 기간 휴업점포

· (내용) 폐업점포 최대 300만 원,
휴업점포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지출비용 증빙서류 등
코로나19 폐업 점포지원 · (대상) 특별재난지역 폐업 점포

· (내용) 철거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한 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 확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 범위 확대
(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4.16일 까지 신청 시
3·4·5월 분 신청
※3월 기 납부금 5월 환급

· 5.15일 까지 신청 시
4·5·6월 분 신청

ⓘ 필요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 납부예외 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등)

-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참조
국민연금공단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사업장가입자) 신청 가능

* (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063-713-5608·5612)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 납부기한 연장
3~5월분 적용

· 신청기한 : ~7/10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필요서류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방문· 우편· 팩스 신청가능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1355(유료) 
         산재보험·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1.5%수준) 금융지원

· (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 (내용)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지원

· (신청기간) 2020.4.1일 부터 홀짝제* 신청

*홀수날: 생년이 홀수, 짝수날: 생년이 짝수인 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1357, ☎042-363-7130·7210·7230)

· (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 (내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지원
IBK기업은행 신청
(☎1588-2588, ☎1566-2566)
· (대상) 신용등급 1~3등급

· (내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지원
(2020년 12월 까지만)
시중은행(14개)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내용)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보증비율↑

신용보증기금(☎1588-6565) 신청

기술보증기금(☎1544-1120)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청

긴급소액자금
전액 보증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업종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내용) 100%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4월~9월 한시 운영)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 (내용)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모든 금융권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내용) 조정채무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경과 후 부터 상환계획 재 이행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단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 (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청
(전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 (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약정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내용)

## 무담보채무자 ##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 담보부채무자 ##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한정)
연체 가산이자(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 까지 유예

· (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신청
(전화, 12개 캠코 지역본부 방문)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조치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대상)

##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이자지원 ##
감염병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 (내용)

## 상환유예 ##
(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 이자지원 ##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6개월분 이자를 보조

· (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서민금융진흥원(☎1397),
미소금융 지점 신청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 신용등급 사전조회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 전국민 무료 신용등급 조회

  (나이스평가정보) (단, 대출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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