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 일상 생활 복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 2020. 12. 27. 20:20
안녕하십니까?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떄일수록 자신에게 맞는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 꼭 복지 혜택을 받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찾아 올리겠습니다.
○ 일반국민 대상 생활·생계 지원
구분 | 지원대상 및 내용 | 방법 및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 | · (대상) 전국민 *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확인 ·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보유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신청시기)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 가구): 2020.5.4.(월)부터 신청 없이 현금 (계좌이체) 지급 - 온라인 신청: 2020.5.11.(월) 신청 시작 → 5.13.(수)부터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2020.5.18.(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긴급재난지원금.kr 온라인신청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입원치료· 격리자 생활지원비 |
· (대상) 감염병으로 입원·격리자 (조치이행자)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 하지 않은 사람 ·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
·(대상) ‘20.7.31까지 간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 대상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 등 ## 재산·금융 기준 완화 ## 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 65% → 100% 확대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 지원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
특별돌봄 쿠폰 | · (대상)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내용) 아동 1인당 4개월 40만 원 상당 돌봄 쿠폰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 (대상)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 (내용) 4개월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급* 차등 지급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 (개선) 직후 참여 가능 |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신청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 (내용)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 소정(급여 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예시)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상품권 5만 9,000원을 추가 지급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
건설일용 근로자 무이자 대출 |
· (대상) 건설일용 근로자 · (내용) 1인당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 |
전국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신청 |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매출 없이 일정 기간 휴업점포 · (내용) 폐업점포 최대 300만 원, 휴업점포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지출비용 증빙서류 등 |
코로나19 폐업 점포지원 | · (대상) 특별재난지역 폐업 점포 · (내용) 철거비 최대 2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구분 | 지원대상 | 신청기한 | 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 확대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 범위 확대 (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 4.16일 까지 신청 시 3·4·5월 분 신청 ※3월 기 납부금 5월 환급 · 5.15일 까지 신청 시 4·5·6월 분 신청 ⓘ 필요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 납부예외 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등) -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참조 |
국민연금공단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사업장가입자) 신청 가능 * (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063-713-5608·5612) |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
· 납부기한 연장 |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1355(유료)
산재보험·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구분 | 지원대상 및 내용 | 방법 및 문의 |
소상공인·자영업자 |
· (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 (내용)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지원 · (신청기간) 2020.4.1일 부터 홀짝제* 신청 *홀수날: 생년이 홀수, 짝수날: 생년이 짝수인 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 (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 (내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지원 |
IBK기업은행 신청 (☎1588-2588, ☎1566-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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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신용등급 1~3등급 · (내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지원 (2020년 12월 까지만) |
시중은행(14개) 신청 |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내용)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보증비율↑ |
신용보증기금(☎1588-6565) 신청 |
긴급소액자금 전액 보증 |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업종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 (내용) 100%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4월~9월 한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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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
·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 (내용)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
모든 금융권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내용) 조정채무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경과 후 부터 상환계획 재 이행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단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 (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청 (전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 · (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약정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내용) ## 무담보채무자 ##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 담보부채무자 ##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한정) 연체 가산이자(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 까지 유예 · (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신청 |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 · (대상) ##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이자지원 ## 감염병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 (내용) ## 상환유예 ## (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 이자지원 ##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6개월분 이자를 보조 · (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
서민금융진흥원(☎1397), 미소금융 지점 신청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
ⓘ 신용등급 사전조회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 전국민 무료 신용등급 조회
(나이스평가정보) (단, 대출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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