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창업 지원 정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8,145) 초과 100%(4인 기준 4876,29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대여목적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 관리비 1만 원//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 관리비 1만 원//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통보 면접심사 최종결과 통보 입주계약 체결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3,000만 원 한도 내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서류심사 심층면접 심사 협약 점포 개발 컨설팅 창업점포 선정평가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신설)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장애인 2,000만 원)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교육실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근로 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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