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창업 지원 정보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21. 9. 22. 16:09
##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취·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초과 100%(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 대출한도(가구당) | 대출조건 | 상환방법 |
무보증 대출 |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
보증 대출 | 2,000만 원 이내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
|
담보 대출 | 5,000만 원 이내 | 담보범위 내 | |
※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개인서비스업, 여행업, 안마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내용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담 매니저 등 지원
· 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보증금 10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지역센터-보증금 5만 원/평, 관리비 1만 원/평/월
· 장애인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 대상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창업점포의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이 원칙, 3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추가 2년 지원
※ 최초 계약기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해 대상자 부담
3. 방법
창업점포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점포 개발 컨설팅 ⇨ 창업점포 선정평가 ⇨ 사후관리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내용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
업종특화교육 |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
역량강화교육 |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
재기교육(신설) |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
보육실입주지원 |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장애인 2,000만 원)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실 ⇨ 창업지원연계(점포·보육실 입주지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근로 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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