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정책 소개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정보들!!
꼭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주거 지원 서비스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 받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대학교 등 졸업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결혼 예정) 포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0.72억원, 자동차 미소유 |
사회초년생 |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집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소득)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1.99억원, 자동차 0.25억원 |
신혼부부 |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내에서 소득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고령자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주거급여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6년 80% 390만원, 100% 488만원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지원내용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구분 |
지원주택규모 |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
전용 16m2 이상 |
68% |
6년(취업준비생 4년) |
사회초년생 |
전용 16m2 이상 |
72% |
6년 |
신혼부부 |
전용 36m2 이상 |
80% |
6년~10년 |
고령자 |
전용 16m2 이상 |
76% |
2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전용 16m2 이상 |
60% |
20년 |
산단근로자 |
전용 16m2 이상 |
80% |
6년 |
3. 지원(신청)절차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임대주택 포털(www.myhome.go.kr)
·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 청약을 하고 어디서 청약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사이트 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지역을 등록하시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또한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님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장기전세주택 임대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4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지원(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4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8,500만원, 광역시 최대 6,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5,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 5천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3. 지원(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취약계층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최초 2년 계약)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공급물량 범위 내)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