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금액 # 2018년 5월 업데이트 #
2018년 5월 업데이트된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정신없어서 제대로 자료를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차근차근 하나씩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금액 |
167만 2,105 |
284만 7,097 |
368만 8,150 |
451만 9,202 |
구분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금액 |
535만 5,254 |
619만 1,307 |
702만 7,359 |
-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 |
50만 1,632 |
85만 4,129 |
110만 4,945 |
135만 5,761 |
160만 6,576 |
185만 7,392 |
210만 8,208 |
의료급여 |
66만 8,842 |
113만 8,839 |
147만 5,260 |
180만 7,681 |
214만 2,102 |
247만 6,523 |
281만 944 |
주거급여 |
71만 9,005 |
122만 4,252 |
158만 3,755 |
194만 3,257 |
230만 2,759 |
266만 2,262 |
302만 1,764 |
교육급여 |
83만 6,053 |
142만 3,549 |
184만 4,075 |
225만 9,601 |
267만 7,627 |
309만 5,654 |
351만 3,680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