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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금액 # 2018년 5월 업데이트 #

진선정 2018. 7. 10. 12:45

 

 2018년 5월 업데이트된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정신없어서 제대로 자료를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차근차근 하나씩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

167만 2,105 

284만 7,097 

368만 8,150 

451만 9,202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

금액

535만 5,254 

619만 1,307 

702만 7,359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0만 1,632

85만 4,129

110만 4,945

135만 5,761

160만 6,576

185만 7,392

210만 8,20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6만 8,842

113만 8,839

147만 5,260

180만 7,681

214만 2,102

247만 6,523

281만 944

주거급여
(중위소득43%)

71만 9,005

122만 4,252

158만 3,755

194만 3,257

230만 2,759

266만 2,262

302만 1,764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3만 6,053

142만 3,549

184만 4,075

225만 9,601

267만 7,627

309만 5,654

351만 3,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25만 9,601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4만 9,985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