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정책 서비스 소개
안녕하십니까?
수 십년 동안 장애인 동생을 둔 가족으로서 장애인 관련 병역 및 세금, 교육, 각정 등록 및 행정처리, 복지 및 혜택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정보를 올려 저와 같이 장애인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아나마 도움이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다리며 모두 행복하십시오.
2018년 장애인 정책 서비스 소개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월 한도액 |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읍 · 면 · 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 읍 · 면 · 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 3인 이상:400천원 |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읍 · 면 · 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헬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지원 |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시 · 군 · 구에 상담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 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 · 면 · 동에 신청 |
방송수신기무료보급 |
○시 ·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 재단 (☎02-6900-8322) |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시 · 청각장애인 |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 ·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 신청 |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T.132 ) |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