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2018년 장애인 정책 서비스 소개

진선정 2018. 1. 23. 19:16

안녕하십니까?

수 십년 동안 장애인 동생을 둔 가족으로서 장애인 관련 병역 및 세금, 교육, 각정 등록 및 행정처리, 복지 및 혜택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정보를 올려 저와 같이 장애인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아나마 도움이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다리며 모두 행복하십시오.

 

2018년 장애인 정책 서비스 소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3.5∼109.1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3∼2,523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4등급):26.1∼105.2천원(국민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 직장생활 등):1.8∼126.1천원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
  3인 이상:400천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 · 면 ·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비 참여 가능, 다만 돌보미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

○헬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지원
-1인당 최대지원 금액:227,000원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 · 군 · 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 의료급여 산정 기준과 최종보장수준]의 기준 중위 소득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 · 면 · 동에 신청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 노인용수신기)

○시 ·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 재단
(☎02-6900-8322)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시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 ·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 신청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T.132 )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