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장애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 안내 - 2018년 5월 업데이트 -

진선정 2018. 7. 13. 12:43

오늘은 2018년 5월 업데이트된 장애아동수당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금액들이 상이하니 꼭 관계기관 담당자분들과 상의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정보들!!

꼭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2만 5,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4만 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4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 가정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야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