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운전 및 자동자 관련 지원 제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더울 수록 건강에 신경 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 십년 동안 장애인 동생을 둔 가족으로서 장애인 관련 병역 및 세금, 교육, 각정 등록 및 행정처리, 복지 및 혜택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제가 직접 정보를 올려 저와 같이 장애인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는 만큼 도움이되고 모르는 만큼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복지 정보 및 사회 복지서비스 등이 그렇습니다.
많은 정부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 분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에게 맞고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훨씬 수월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다리며 모두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2018년 장애인 운전 및 자동자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법
국립재활원에 신청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4)
자주 하는 질문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 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3.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알려드립니다.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동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