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장애인 생계지원 및 복지 서비스

진선정 2018. 3. 5. 19:14

 

안녕하십니까?
최신 장애인 생계지원 및 복지 서비스입니다.
2018년 최신 업데이트 자료는 구하는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함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5만 2,931 281만 4,449 364만 915 446만 7,38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금액 529만 3,845 612만 311 694만 6,776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30%) 49만 5,879 84만 4,335 109만 2,274 134만 214 158만 8,154 183만 6,093 208만 4,033
의료급여(중위소득40%) 66만 1,172 112만 5,780 145만 6,366 178만 6,952 211만 7,538 244만 8,124 277만 8,710
주거급여(중위소득43%) 71만 760 121만 213 156만 5,593 192만 973 227만 6,353 263만 1,733 298만 7,113
교육급여(중위소득50%) 82만 6,465 140만 7,225 182만 457 223만 3,690 264만 6,923 306만 155 347만 3,388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3,69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전국가구 월평균 85만 2천 155만 9천 232만 265만 6천  270만
소득 50%
전국가구 월평균 170만 5천 311만 8천 464만 531만 2천 540만
소득 100%
전국가구 월평균 255만 7천 467만 7천 696만 796만 8천 810만
소득 150%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년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작성
(단위 : 원/월)
구분 3인가구 이하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금액 481만 6,665 539만 3,154 547만 5,40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만 214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220원 지급(원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긴급복지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