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장애인 생계지원 및 복지 서비스
진선정
2018. 3. 5. 19:14
*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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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함 | |||||
* 중위소득 |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금액 | 165만 2,931 | 281만 4,449 | 364만 915 | 446만 7,380 |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
금액 | 529만 3,845 | 612만 311 | 694만 6,776 | - |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 |||||||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 |||||||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중위소득30%) | 49만 5,879 | 84만 4,335 | 109만 2,274 | 134만 214 | 158만 8,154 | 183만 6,093 | 208만 4,033 |
의료급여(중위소득40%) | 66만 1,172 | 112만 5,780 | 145만 6,366 | 178만 6,952 | 211만 7,538 | 244만 8,124 | 277만 8,710 |
주거급여(중위소득43%) | 71만 760 | 121만 213 | 156만 5,593 | 192만 973 | 227만 6,353 | 263만 1,733 | 298만 7,113 |
교육급여(중위소득50%) | 82만 6,465 | 140만 7,225 | 182만 457 | 223만 3,690 | 264만 6,923 | 306만 155 | 347만 3,388 |
*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3,690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
* 부양의무자 |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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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 | |||||
(단위 : 원/월) |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전국가구 월평균 | 85만 2천 | 155만 9천 | 232만 | 265만 6천 | 270만 |
소득 50% | |||||
전국가구 월평균 | 170만 5천 | 311만 8천 | 464만 | 531만 2천 | 540만 |
소득 100% | |||||
전국가구 월평균 | 255만 7천 | 467만 7천 | 696만 | 796만 8천 | 810만 |
소득 150% |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2015년 도시근로자 4인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작성 | |||
(단위 : 원/월) | |||
구분 | 3인가구 이하 | 4인가구 | 5인가구 이상 |
금액 | 481만 6,665 | 539만 3,154 | 547만 5,403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
1.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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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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