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2019년 5월 업데이트 -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맞춤형 기추생활보장제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족과 본인에게 맞는 혜택 누리시어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만 2,000원 | 7만 1,000원 | - | - |
중학생 | 20만 9,000원 | 8만 1,000원 | - | - |
고등학생 | 20만 9,000원 | 8만 1,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용어 정리 ★★★★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170만 7,008 | 290만 6,528 | 376만 32 | 461만 3,536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금액 | 546만 7,040 | 632만 544 | 717만 4,048 | 802만 7,552 |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1만 2,102 | 87만 1,958 | 112만 8,010 | 138만 4,061 | 164만 112 | 189만 6,163 | 215만 2,214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68만 2,803 | 116만 2,611 | 150만 4,013 | 184만 5,414 | 218만 6,816 | 252만 8,218 | 286만 9,619 |
주거급여 (중위소득44%) |
75만 1,084 | 127만 8,872 | 165만 4,414 | 202만 9,956 | 240만 5,498 | 278만 1,039 | 315만 6,580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85만 3,504 | 145만 3,264 | 188만 16 | 230만 6,768 | 273만 3,520 | 316만 0,272 | 358만 7,024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0만 6,768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9만 9,039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