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2019년 5월 업데이트 -

진선정 2019. 7. 2. 13:07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맞춤형 기추생활보장제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족과 본인에게 맞는 혜택 누리시어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8만 4,0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년) 702만 원(5년) 1,026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2,000원 7만 1,000원 - -
중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 -
고등학생 20만 9,000원 8만 1,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용어 정리 ★★★★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0만 7,008 290만 6,528 376만 32 461만 3,536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46만 7,040 632만 544 717만 4,048 802만 7,55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1만 2,102 87만 1,958 112만 8,010 138만 4,061 164만 112 189만 6,163 215만 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8만 2,803 116만 2,611 150만 4,013 184만 5,414 218만 6,816 252만 8,218 286만 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44%)
75만 1,084 127만 8,872 165만 4,414 202만 9,956 240만 5,498 278만 1,039 315만 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5만 3,504 145만 3,264 188만 16 230만 6,768 273만 3,520 316만 0,272 358만 7,02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0만 6,768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9만 9,039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