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2021년 기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진선정 2021. 9. 22. 15:10

 

 

 

아래는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의 기준 금액입니다.

기본 자료인 만큼 잘 확인하시어 일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8,145)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438,145)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05,801,
4인 기준 2535,671)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