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2021년 기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및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진선정
2021. 9. 22. 15:10
아래는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의 기준 금액입니다.
기본 자료인 만큼 잘 확인하시어 일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금액 | 182만 7,831 | 308만 8,079 | 398만 3,950 | 487만 6,290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금액 | 575만 7,373 | 662만 8,603 | 749만 7,198 | 836만 5,793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43만 8,145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0만 5,801원, 4인 기준 253만 5,671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