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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생활·생계 지원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진선정
2021. 9. 22. 15:17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 생활·생계 지원
구 분 | 지원대상 및 내용 | 방법 및 문의 |
소기업·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
· (대상)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내용) 집합금지·제한, 매출감소에 따라 최대 500만 원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누리집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안내 |
온라인 신청 (☎1811-7500 )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대상)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안내 |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1899-9595) |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 · (대상)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방과후 학교 종사자 *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 등 · (내용) 1인당 5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s:..welfare.kcomwel.or.kr) 안내 |
온라인 신청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지원금 |
· (대상)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내용) 1인당 7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 자치단체 신청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 (대상)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한 대학 재학생(학점 C학점 이상) · (내용) 5개월 간 근로 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신청기간) 4월 26일 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신청 |
온라인 신청 (☎1599-2290) |
저소득근로자(융자) | · (대상) 저소득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내용)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지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1588-0075) |
가족돌봄비용 | · (대상)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 · (내용) 1일 5만 원(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4월 부터 고용부 누리집 (www.moel.go.kr) '나의 민원’ 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1350) |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연장 (~’21.6월) |
· (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연장 ※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 재산 :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이하 등 ·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 지원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
한시 생계지원 (4월 중 접수, 6월 중 지급 예정) |
· (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은 미반영) - 위기사유 : 소득감소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 원 정액 1회 지급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 |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구분 | 지원대상 | 신청기한 | 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 |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자(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 · (적용기간) ’21.1~6월분 보험료 중 최대 6개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서류 |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방문, 팩스, 우편, EDI)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본인 제출(방문, 팩스, 우편) |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 · 납부기한 연장 1~3월분 적용, 4~6월분 추가 실시 · 신청기한 : ~4.12까지, 4~6월분은 7.12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필요서류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방문· 우편· 팩스 신청가능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1355(유료)
산재보험·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