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2021년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안내

진선정 2021. 9. 22. 16:1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중증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 까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2020년 발생분 부터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지급금액 확정(공단)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1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 민간사업주 3.1%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상시근로자의 30%(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1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근로자 신청)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사업주 신청)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