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및 발달재활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2. 내용
· 월 56/100/132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0만 8,297원, 지역 34만 1,915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1.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2. 내용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0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하여 7개소 운영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 개소) 예정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7개소) 방문하여 검진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척수 장애인 |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시각 장애인 |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
장애인 보조견 지원 |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청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 2,000원), 자립준비(28만 1,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8만 1,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