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2021년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및 발달재활 서비스

진선정 2021. 9. 22. 17:20

 

 

 

발달 재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18~64세 성인발달장애인

 

2. 내용

· 56/100/132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08,297, 지역 341,91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1. 대상

12~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2. 내용

·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3~4, 회당 50~100,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현재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0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

 

1.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2.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하여 7개소 운영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 개소) 예정

 

3.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7개소) 방문하여 검진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 장애인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시각 장애인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장애인
보조견 지원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6925-1114,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청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801,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42,000최대 673만 원

· 특별지원급여(3) : 한시적 지원

- 출산(1122,000), 자립준비(281,000), 보호자 일시 부재(281,000)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