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훈대상자 복지 지원 사업 안내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5만 1,000원~618만 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 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112만 7,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만 3,000원
· 4인 이상 가족 : 27만 3,000원~33만 6,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태극 | 을지 | 충무 | 화랑 | 인헌 |
금액 | 42만 원 | 41만 5,000원 | 41만 원 | 40만 5,000원 | 40만 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41만 3,403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 건국훈장 |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
||
3급 | 4급 | 5급 | ||
월 지급금액 | 232만 5,000원 | 192만 원 | 172만 5,000원 | 157만 5,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 | 7,5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 7,500만 원 |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
5,000만 원 6,000만 원 7,500만 원 |
3.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
·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 내용 | 위로금 |
인명 피해 | 사망·실종 | 500만 원 |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 30만 원 | |
주택 피해 | 전파 | 500만 원 |
반파 | 250만 원 | |
침수 | 50만 원 | |
공동주택 피해 | 2,000만 원 초과 피해 | 100만 원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 50만 원 | |
공동이용시설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0만 원 |
500만 원 초과 피해 | 250만 원 | |
기타 재산 피해 | 1,000만 원 초과 피해 | 50만 원 |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 30만 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4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 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인
2. 내용
구분 | 대상 | 연금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
매월 138만 7,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매월 118만 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
매월 34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금액 | 101만 원 | 74만 5,000원 | 48만 9,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금액 | 179만 9,000원 | 139만 8,000원 | 112만 3,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 2012.7.1.이후 등록 | ||
1급 | 2급 | 상시 간호수당 | 수시 간호수당 |
243만 4,000원 ~263만 1,000원 |
84만 1,000원 | 263만 1,000원 | 175만 5,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및 주간 보호)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87만 6,290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10%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국비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감면진료 |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 ※ 약제비 제외 |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응급진료 |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
통원진료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
보철구 지급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2.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1.3~2.3%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1.8~2.8% 저금리로 300만∼6,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 정보화자격증 취득, 어학과정 등의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
직업훈련 장려금 |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기업체 등 |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 학습보조비 |
중학교 | 12만 4,000원 |
고등학교 | 14만 4,000원~18만 6,000원 |
대학교 | 23만 6,000원 |
특수학교 | 53만 4,000원~71만 8,000원 |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87만 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대학교 재학 자녀
2.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하는 6·25전몰군경 유가족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구분 | 보훈장학금 |
대학원 | 학기별 최대 115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
특수학교 | 학기별 30만 원 장학금 지급 |
6·25전몰군경 유가족 | 학기별로 학사(전문학사) 과정 최대 90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
3. 방법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접수기간 : 1학기(2021년 4월 1일~4월 30일), 2학기(2021년 9월 1일~9월 30일)
4. 문의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02-78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