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복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2021년 보훈대상자 복지 지원 사업 안내

진선정 2021. 9. 22. 18:04

 

국가 보훈처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51,000~618만 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7,000~326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7,000~ 3268,000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7,000~ 2261,000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7,000~ 1704,000
재일학도의용군 1127,000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7,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438,145)*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1,000)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3,000

· 4인 이상 가족 : 273,000~336,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2만 원 415,000 41만 원 405,000 4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413,403)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5,000~47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 4 5
월 지급금액 2325,000 192만 원 1725,000 1575,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5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5,000만 원
6,000만 원
7,500만 원

3.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

·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1. 대상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4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 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387,000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12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18만 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347,000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01만 원 745,000 489,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799,000 1398,000 1123,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 2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434,000
~2631,000
841,000 2631,000 1755,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및 주간 보호)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1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876,290)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876,290)되고 장기요양등급(1~5,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10%본인부담
-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 (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
약제비 제외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 안내 의료지원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종류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2.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 고엽제 후유의증(··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300리터 한도)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금색의 수송시설이용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1.3~2.3%의 저금리 대출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8,000만 원, (상환기간) 3~20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 이용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1.8~2.8% 저금리로 3006,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 이용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배우자자녀
()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 판정자 자녀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장해등급 12 이하 판정자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 판정자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배우자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7·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 정보화자격증 취득, 어학과정 등의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자녀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상이 7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특별공로자)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장해등급 12 이하 판정자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상이 7 판정자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배우자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추천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청에 취업희망신청 직종확보 추천 대상자 선정 추천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보훈특별고용 통지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4인 기준 4876,290) 이하인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6개월 미만) 제대군인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2. 내용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4,000
고등학교 144,000~186,000
대학교 236,000
특수학교 534,000~718,000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15, 1015)로 지급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87만 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대학교 재학 자녀

 

2.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하는 6·25전몰군경 유가족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구분 보훈장학금
대학원 학기별 최대 115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장학금 지급
6·25전몰군경 유가족 학기별로 학사(전문학사) 과정 최대 90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3. 방법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접수기간 : 1학기(202141~430), 2학기(202191~930)

 

4. 문의

·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 : 보훈()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지원안내 교육지원 참조

· 6·25전몰군경 유가족 장학 : 전몰군경유족회(02-78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