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진선정 2021. 9. 22. 17:36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 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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