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발달재활 및 언어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 안내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지요?


오늘은 발달 장애인 관련 복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제 동생을 돌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관련 정보를 찼다보니 장애인인 제 동생의 학교 진학과 군 면제, 취업관련 문제들을 알아보던 예전 생각들이 나네요.
예전과는 또 그 복지 혜택과 정보들이 많이 변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 드리지만 복지 서비스를 위해 복지사 분들과 각 부처 공무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분을의 인력으로는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 분들에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혜택들을 어느정도 찾아 보시고 해당 내용을 복지사 분들이나 정부 부처 공무원 분들께
문의 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혜택 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되시고 각종 지원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가구 평균소득 150%(4인 기준 806만 7,801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2.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3.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맞춤형 재활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대여, 자가관리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장애인 활동 지원


1.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27만 원

독거, 취업, 취학 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10만 8,000원~293만 8,000원 추가 지급

2등급

101만 2,000원

3등급

76만 4,000원

4등급

50만 6,000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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