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연금 지원 및 장애인 자녀 양육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최신 버전의 장애인 연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가정과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개인에 맞는 지원을 잘 찾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1. 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0년 1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 기초급여 25만 4,76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등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7만 8,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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