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안내

안녕하세요?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2급,3급 중복)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힙니다.

  (단, 중복수급 불가)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이동지원 분야('20. 하반기 추진 예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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