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및 주거시설 지원 안내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21. 9. 22. 17:27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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