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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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22. 17:48
###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
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 요금 |
시청각 장애인 가정 |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통신 요금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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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등록장애인 |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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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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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장애인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등록 장애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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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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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 요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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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 한국전력(☎123) | ||
문화 활동비 |
등록장애인 |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과태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사이버경찰청(☎182) |
기타 | 등록장애인 |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코레일(☎1544-7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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