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장애인 요금 감면

 

 

###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

생활 중 발생되는 다양한 경비를 감면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전용 ARS
(
휴대전화 1523)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등록
장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공립 박물관·미술관,
· ·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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