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자료

 

 

소득인정금액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자료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810만 7,5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7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3 324만 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만 6,609 162만 4,393 208만 4,364 253만 8,453 297만 5,423 339만 7,151 381만 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만 8,946 172만 8,077 221만 7,408 270만 482 316만 5,344 361만 3,991 405만 3,7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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