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21. 10. 26. 20: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금)부터 12월 1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
(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예시 :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7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 · 법인 · 단체를 명시(안 제20조의5 제1항, 별표 2의2 제1호)
○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 (안 제20조의5 제2항,
별표 2의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ymrs1031@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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