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 일상 생활 복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 2018. 4. 11. 07:46
오늘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의 사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시된 관계 기관에 본인의 상황을 말씀 드리고 안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가족
2. 지원내용
· 실종아동 등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
·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를 활용합니다.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2. 지원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합니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0개소*)에 문의·상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의심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학교 우유급식
1.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학생
※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중학생 포함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지자체장과 교육기관장이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2. 지원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를 지원합니다.(연간 250일 내외, 430원/200ml)
3. 지원(신청)절차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학생에게 배부시 학생은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를 제출
4. 문의처
소속 학교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가정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지자체의 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2. 지원내용
지역사회 급식제공 여건, 가구의 취사능력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등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급식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급식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4.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지원대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 지원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소속학교
가정위탁 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월 15만원 |
디딤씨앗통장 |
월 최대 4만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
월 최대 20만원 |
상해보험료 |
연 6만 5천원 |
3. 지원(신청)절차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세, 만 13세 가입 가능
2.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드립니다.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
3. 지원(신청)절차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디딤씨앗지원단(☎02-790-0786, www.adoncda.or.kr)
드림스타트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98.1.1~’05.12.31)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2. 지원내용
3개월분 생리대(소형·중형·대형 각 36개)를 일괄로 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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