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신, 보육, 교육 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정보들!!

꼭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정부지원 2018년 임신, 보육,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문의처에 기재된 관계기관을 통하여 더욱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기준 804만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위험 임산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질병코드 또는 수술명)받고, 입원치료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 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대 90일간(쌍둥이의 경우 120일간)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20만원(80만원×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0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에는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60만원×12개월)을 받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240만원(20만원×12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지원대상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재고용)


1. 지원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간)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지원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육아휴직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은 해당 없음)을 지원하며,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를 10만원(1회)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기업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 (기존)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 지급, 나머지(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대기업은 월 3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종류

지원한도

상세 지원내용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설치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산단형 15억원
컨소시엄 6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장애아 시설 8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규모별 월 200~520만원

- 39명 이하 :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 440만원
- 100인 이상 : 520만원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5, 부산 ☎051-320-8182~7, 대전 ☎042-870-9111~6)

 

만 0~5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어린이집
(보육료)

43만원
(종일반)

37만8천원
(종일반)

31만3천원
(종일반)

22만원

22만원

22만원

34만4천원
(맞춤반)

30만2천원
(맞춤반)

25만원
(맞춤반)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16.7월 만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9:00~15:00) 구분
※ 맞춤반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1.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만 5세) 2011. 1. 1. ~ 2011. 12. 31.
 · (만 4세) 2012. 1. 1. ~ 2012. 12. 31.
 · (만 3세) 2013. 1. 1. ~ 2014. 2. 28.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6년 기준)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콜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천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천원

36개월 이상~

10만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만원

84개월 미만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A형*

B형**

0~2세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기준 268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이하
(4인기준 379만 7천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이하
(4인기준 536만 1천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 (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공휴일)
 ※ 맞춤반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3. 지원(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시간제보육기관에 아동 등록 후 아이사랑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를 이용하여 예약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 지원


4. 문의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 월~금 9:00~18:00동안 이용가능하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입양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2만 7천원
(경증) 월 55만 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 참고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육아상담 및 교육,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


2. 지원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상시 프로그램(동화구연 등)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4.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알려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 및 프로그램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돌봄 놀이공간입니다.
가족품앗이 활동은?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재능기부 등)을 살려, 학습·체험·등·하교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오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합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2. 지원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4인기준 357만 4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8만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2.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영아의 부모·주양육자·사회복지시설장·위탁모 등이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2. 지원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아래 16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국가예방접종 목록

1

BCG(피내용)

2

B형간염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4

IPV(폴리오)

5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6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7

수두

8

일본뇌염(생백신)

9

일본뇌염(사백신)

10

Td(파상풍/디프테리아)

1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2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PCV(폐렴구균)

14

A형간염

15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16

인플루엔자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9, 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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