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신, 보육, 교육 지원 서비스 2
- 일상 생활 복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 2018. 5. 2. 18:38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정보들!!
꼭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정부지원 2018년 임신, 보육, 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문의처에 기재된 관계기관을 통하여 더욱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기준 804만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위험 임산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질병코드 또는 수술명)받고, 입원치료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 분만 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60.0, O60.1, O60.2, O60.3 |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 O11, O14, O15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대 90일간(쌍둥이의 경우 120일간)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자주 하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지원내용
·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20만원(80만원×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0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에는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60만원×12개월)을 받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240만원(20만원×12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지원대상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재고용)
1. 지원대상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간)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지원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 육아휴직 허용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은 해당 없음)을 지원하며,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를 10만원(1회) 추가 지원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기업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알려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 (기존) 육아휴직 등 지원금의 50%는 복귀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50%는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 지급, 나머지(최대 11개월)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지급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대기업은 월 3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지원대상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종류 |
지원한도 |
상세 지원내용 | |
설치비 |
무상지원 |
시설설치비 |
단독 3억원 |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장애아 시설 8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 교재교구는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 ||
융자 |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
7억원 |
- 상환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
운영비 |
인건비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월 60만원 |
- 시설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
규모별 월 200~520만원 |
- 39명 이하 :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 440만원 - 100인 이상 : 520만원 |
3. 지원(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5, 부산 ☎051-320-8182~7, 대전 ☎042-870-9111~6)
만 0~5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3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어린이집 |
43만원 |
37만8천원 |
31만3천원 |
22만원 |
22만원 |
22만원 |
34만4천원 |
30만2천원 |
25만원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16.7월 만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9:00~15:00) 구분
※ 맞춤반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
자주 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1.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만 5세) 2011. 1. 1. ~ 2011. 12. 31.
· (만 4세) 2012. 1. 1. ~ 2012. 12. 31.
· (만 3세) 2013. 1. 1. ~ 2014. 2. 28.
※ 취학대상 아동(’10.1.1.~’10.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16년 기준)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콜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연령 |
양육수당 |
연령 |
농어촌 |
연령 |
장애아동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 7천원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 6천원 | ||
36개월 이상 |
10만원 |
36~47개월 |
12만 9천원 |
36개월 이상~ |
10만원 |
48개월 이상 |
10만원 |
84개월 미만 |
3. 지원(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유형 |
소득기준 |
시간제(시간당 6,500원) |
영아종일제 | ||||
A형* |
B형** |
0~2세 | |||||
정부 |
본인 |
정부 |
본인 |
정부 |
본인 |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4,875원 |
1,625원 |
4,225원 |
2,275원 |
91만원 |
39만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60%~85%이하 |
2,925원 |
3,575원 |
- |
6,500원 |
65만원 |
65만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85%~120%이하 |
1,625원 |
4,875원 |
- |
6,500원 |
39만원 |
91만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 |
6,500원 |
- |
6,500원 |
- |
130만원 |
*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아동도 지원가능), 야간보육 (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공휴일)
※ 맞춤반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시간당 보육료 :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 : 1,000원)
3. 지원(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시간제보육기관에 아동 등록 후 아이사랑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를 이용하여 예약
※ 맞벌이형 서비스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기본형 지원
4. 문의처
·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자주 하는 질문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은?
- 월~금 9:00~18:00동안 이용가능하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입양아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
월 최대 20만원 | |
장애입양아동 |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만 7천원 |
의료비 |
최대 연 260만원 | |
의료급여 |
☞ 의료급여 제도 참고 |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 지원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도서·장난감 대여,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육아상담 및 교육, 부모간 육아정보 교류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4. 문의처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
2. 지원내용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 제공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 상시 프로그램(동화구연 등)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 모임 및 소모임 등)
* 등하교동행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3. 지원(신청)절차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4.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알려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 여성가족부가 2011년부터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 및 프로그램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자녀돌봄 놀이공간입니다.
가족품앗이 활동은?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재능기부 등)을 살려, 학습·체험·등·하교 활동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오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합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 지원대상
· 검사 : 전 신생아
·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2. 지원내용
청각선별검사비(AOAE 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5백만원~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4인기준 357만 4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기준 178만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2.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영아의 부모·주양육자·사회복지시설장·위탁모 등이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2. 지원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아래 16종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항목 |
국가예방접종 목록 |
1 |
BCG(피내용) |
2 |
B형간염 |
3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4 |
IPV(폴리오) |
5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6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7 |
수두 |
8 |
일본뇌염(생백신) |
9 |
일본뇌염(사백신) |
10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11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12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13 |
PCV(폐렴구균) |
14 |
A형간염 |
15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16 |
인플루엔자 |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9, 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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