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의 정부 정책은 정해졌고 앞으로의 세부적인 정책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복지건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해 나가겠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특수학급 1,250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450명→’22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20189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

 

 <사회참여>

 

      □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19%저상버스 보급률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고속시외버스 모델개발도입하는 한편,

 

        ㅇ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 67.8→’21 80%, 보행시설 ’16 72.2→ ’21 80%

 

(안건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보고안건)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장애인복지법을 개정*('19.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주요내용)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위기가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

 

        ㅇ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구성('17.10)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 ’19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
                    △(변경) 4급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19.7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2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단체,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기관,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 참여

 

 

 

 

참고 1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분야

현 행

개 선

복지,건강

의학적 장애등급(1~6)에 따라 서비스 제공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17 6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 90개소)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 100개소) 지정

교육,문화

특수학교 174개교,
특수학급 10,325학급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입
   ('17
120개교)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8
164개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소득,경제,활동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1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18, 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개정)

권익 증진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공
* ATM
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등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사회 참여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등

 

 

 

 

 

 

 

 

 

 

 

 

 

 

 

 

 

 

 

 

 

 

 

 

 

 

 

 

 

 

 

 

 

 

 

 

 

 

 

 

 

 

 

 

 

 

 

 

 

 

 

 

 

 

참고 2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19.7월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사례2) 특별교통수단(20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사례3) 장애인연금(22년부터 적용)

현 재

개 선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참고 3

70개 추진과제 목록 (12개 부처)

 

 

 

□ 전략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1-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1-1-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1-1-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부

1-1-3

장애판정제도 개선

복지부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1-2-1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1-2-2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복지부

1-2-3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국토부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1-3-1

장애인 홛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복지부

1-3-2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부

1-3-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복지부

1-3-4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부

1-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1-4-1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복지부

1-4-2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복지부

1-4-3

권역재활병원 확충

복지부

1-4-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보훈처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1-5-1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복지부

1-5-2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복지부

1-5-3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 전략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2-1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2-1-1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복지부

2-1-2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교육부

2-2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2-2-1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교육부

2-2-2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교육부

2-2-3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교육부

2-3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2-3-1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교육부

2-3-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교육부

2-3-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2-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확대

2-4-1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문체부

2-4-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문체부

2-4-3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문체부

2-4-4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문체부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2-5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2-5-1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복지부

2-5-2

시설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문체부

2-5-3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 전략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3-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3-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복지부

3-1-2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복지부

3-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3-2-1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3-2-2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고용부

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복지부

3-3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3-3-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고용부

3-3-2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고용부

3-3-3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복지부

3-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복지부

3-4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3-4-1

장애인 창업 지원

중기부

3-4-2

장애인 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중기부

 

□ 전략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4-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1-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복지부

4-1-2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복지부

4-1-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금융위

4-1-4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복지부

4-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4-2-1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행안부

4-2-2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복지부

4-2-3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행안부

복지부

4-3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4-3-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4-3-2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복지부

4-3-3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복지부

4-3-4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복지부

4-4

여성장애인지원 강화

4-4-1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복지부

4-4-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복지부

4-4-3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 전략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번호

중점과제

번호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5-1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5-1-1

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과기정통부

5-1-2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과기정통부

5-1-3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문체부

5-1-4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방송통신위

5-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5-2-1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국토부

5-2-2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국토부

5-3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5-3-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복지부

5-3-2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복지부

문체부

5-3-3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복지부

국토부

5-3-4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복지부

5-3-5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과기정통부

5-4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5-1-1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복지부

5-1-2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복지부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