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안내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18. 3. 26. 18:56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의 정부 정책은 정해졌고 앞으로의 세부적인 정책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복지‧건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
<사회참여>
□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ㅇ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년 67.8→’21년 80%, 보행시설 ’16년 72.2→ ’21년 80%
(안건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보고안건) |
□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9.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주요내용)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위기가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
ㅇ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17.10월)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
△(변경) 4급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
서비스분야 |
서비스 내용 |
’19.7월 |
일상생활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
’20년 |
이동지원 |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
’22년 |
소득·고용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
ㅇ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단체,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기관,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 참여
참고 1 |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
분야 |
현 행 |
개 선 |
복지,건강 |
‧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
‧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17년 62개소)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년 90개소) | |
‧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
교육,문화 |
‧ 특수학교 174개교, |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 |
소득,경제,활동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17)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18, ’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개정) | |
권익 증진 |
‧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
‧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
사회 참여 |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 |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 |
‧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참고 2 |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
□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19.7월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 |
▪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 (사례2) 특별교통수단(’20년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 |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짐 |
□ (사례3) 장애인연금(’22년부터 적용)
현 재 |
➡ |
개 선 |
▪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ㆍ2급 및 3급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음 |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ㆍ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참고 3 |
70개 추진과제 목록 (12개 부처) |
□ 전략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1-1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1-1-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 |
1-1-2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부 | ||
1-1-3 |
장애판정제도 개선 |
복지부 | ||
1-2 |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
1-2-1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복지부 |
1-2-2 |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
복지부 | ||
1-2-3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
국토부 | ||
1-3 |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
1-3-1 |
장애인 홛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
복지부 |
1-3-2 |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복지부 | ||
1-3-3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복지부 | ||
1-3-4 |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
복지부 | ||
1-4 |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1-4-1 |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
복지부 |
1-4-2 |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
복지부 | ||
1-4-3 |
권역재활병원 확충 |
복지부 | ||
1-4-4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
보훈처 | ||
1-5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1-5-1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복지부 |
1-5-2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
복지부 | ||
1-5-3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 |
□ 전략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2-1 |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
2-1-1 |
장애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복지부 |
2-1-2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내실화 |
교육부 | ||
2-2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
2-2-1 |
특수교육 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
교육부 |
2-2-2 |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교육부 | ||
2-2-3 |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교육부 | ||
2-3 |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2-3-1 |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교육부 |
2-3-2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
교육부 | ||
2-3-3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 | ||
2-4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확대 |
2-4-1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문체부 |
2-4-2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
문체부 | ||
2-4-3 |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
문체부 | ||
2-4-4 |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
문체부 |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2-5 |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
2-5-1 |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
복지부 |
2-5-2 |
시설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문체부 | ||
2-5-3 |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문체부 |
□ 전략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3-1 |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
3-1-1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복지부 |
3-1-2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
복지부 | ||
3-2 |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
3-2-1 |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
복지부 |
3-2-2 |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
고용부 | ||
3-2-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
복지부 | ||
3-3 |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
3-3-1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
고용부 |
3-3-2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고용부 | ||
3-3-3 |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복지부 | ||
3-3-4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
복지부 | ||
3-4 |
장애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
3-4-1 |
장애인 창업 지원 |
중기부 |
3-4-2 |
장애인 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
중기부 |
□ 전략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4-1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4-1-1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복지부 |
4-1-2 |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복지부 | ||
4-1-3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
금융위 | ||
4-1-4 |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
복지부 | ||
4-2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
4-2-1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
행안부 |
4-2-2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
복지부 | ||
4-2-3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행안부 복지부 | ||
4-3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4-3-1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복지부 |
4-3-2 |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
복지부 | ||
4-3-3 |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
복지부 | ||
4-3-4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
복지부 | ||
4-4 |
여성장애인지원 강화 |
4-4-1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
복지부 |
4-4-2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복지부 | ||
4-4-3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여가부 |
□ 전략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번호 |
중점과제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기관 |
5-1 |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5-1-1 |
웹․모바일 정보접근성 보장 |
과기정통부 |
5-1-2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과기정통부 | ||
5-1-3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문체부 | ||
5-1-4 |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
방송통신위 | ||
5-2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5-2-1 |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
국토부 |
5-2-2 |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
국토부 | ||
5-3 |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
5-3-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복지부 |
5-3-2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
복지부 문체부 | ||
5-3-3 |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
복지부 국토부 | ||
5-3-4 |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
복지부 | ||
5-3-5 |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과기정통부 | ||
5-4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5-1-1 |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 |
복지부 |
5-1-2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모니터링 강화 |
복지부 |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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