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지원(신청)절차 |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4. 문의처 |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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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4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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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8,500만원, 광역시 최대 6,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5,500만원 지원 |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 5천원 수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
3.
지원(신청)절차 |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4. 문의처 |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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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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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2. 지원내용 |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최초
2년 계약) |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4. 문의처 |
LH공사(☎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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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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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
2. 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공급물량 범위 내) |
3. 지원(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4. 문의처 |
LH공사(☎1600-1004) |
주거환경 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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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
· 대학(교)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대학생에게 임차(전월세, 하숙 등)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단, 대학(교) 소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할 수 있음) |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2. 지원내용 |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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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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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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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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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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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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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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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75m2 이하(단, 민간업자는 60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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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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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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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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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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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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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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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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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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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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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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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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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7%
※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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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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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입주자는 연 3.0%(공공임대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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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
(신청인)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서 사전
상담 → (신청인)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시·군·구청장)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 → (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우리은행)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
4. 문의처 |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 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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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2만 97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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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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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4. 문의처 |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슬레이트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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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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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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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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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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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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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건설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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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 (승강기,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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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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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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