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 십년 동안 장애인 동생을 둔 가족으로서 장애인 관련 병역 및 세금, 교육, 각정 등록 및 행정처리,
복지 및 혜택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정보를 올려 저와 같이 장애인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아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는 만큼 도움이되고 모르는 만큼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복지 정보 및 사회 복지서비스 등이 그렇습니다.
많은 정부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 분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에게 맞고 적용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훨씬 수월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장애인 주택 복지 사업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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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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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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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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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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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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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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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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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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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
사업주체(LH, SH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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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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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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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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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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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신청)절차 |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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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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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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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대학교 등 졸업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결혼 예정) 포함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대학생 |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0.72억원, 자동차 미소유 |
사회 |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소득)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
초년생 |
·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집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
(자산) 본인 총 자산 1.99억원, 자동차 0.25억원 |
신혼부부 |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내에서 소득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고령자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단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6년 80% 390만원, 100% 488만원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지원내용 |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구분 |
지원주택규모 |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
전용 16m2 이상 |
68% |
6년(취업준비생 4년) |
사회초년생 |
전용 16m2 이상 |
72% |
6년 |
신혼부부 |
전용 36m2 이상 |
80% |
6년~10년 |
고령자 |
전용 16m2 이상 |
76% |
2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전용 16m2 이상 |
60% |
20년 |
산단근로자 |
전용 16m2 이상 |
80% |
6년 |
3. 지원(신청)절차 |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4. 문의처 |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 임대주택 포털(www.myhome.go.kr) |
·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자주 하는 질문 |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 청약을 하고 어디서 청약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사이트 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지역을 등록하시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또한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님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자란? |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장기전세주택 임대 |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4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
3. 지원(신청)절차 |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4. 문의처 |
시·군·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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