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등록/장애등급 심사제도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18. 1. 23. 18:35
안녕하십니까?
수 십년 동안 장애인 동생을 둔 가족으로서 장애인 관련 병역 및 세금, 교육, 각정 등록 및 행정처리, 복지 및 혜택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정보를 올려 저와 같이 장애인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아나마 도움이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다리며 모두 행복하십시오.
2018년 장애인등록/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장애등급심사 업무 흐름도
근거 규정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청구인(장애인)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등록 신청을 한다. (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
-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다.
- 의료기관은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장애진단서를 발급한다.
-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공단 지사에 장애심사 요청을 한다.
-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온라인 심사 요청을 한다.
-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진단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장애심사(자문회의)를 한다.
-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진료 기록지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통지한다.
- 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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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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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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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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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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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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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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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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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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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
신장 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호흡기 ·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
장루 · 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
뇌전증 장애 |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24 에서 신청 ·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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