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2018년 5월 업데이트 -
- 일상 생활 복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 2018. 7. 11. 12:42
오늘은 2018년 5월 업데이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금액들이 상이하니 꼭 관계기관 담당자분들과 상의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정보들!!
꼭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5만 5,7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4급지(그 외) |
수선비용(주기) |
378만 원(3년) |
702만 원(5년) |
1,026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 |||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 ||||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6만 6,000원 |
5만 원 |
- |
- |
중학생 |
10만 5,000원 |
5만 7,000원 |
- |
- |
고등학생 |
10만 5,000원 |
5만 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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