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최신 업데이트된 국가유공자 지원 혜택
- 일상 생활 복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 2018. 7. 20. 12:43
오늘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금액들이 상이하니 꼭 관계기관 담당자분들과 상의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정보들!!
꼭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3만 8,000원~552만 1,000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친족) 중 상속인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
지원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326만 8,000 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226만 1,000 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170만 4,000 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16만 ~ 22만 원
· 4인 이상 가족 : 21만 ~ 27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16만 3,441원) 이하인 자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3만 5,000~46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
태극 |
을지 |
충무 |
화랑 |
인헌 |
금액 |
38만 원 |
37만 5,000원 |
37만 원 |
36만 5,000원 |
36만 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ㆍ무공수당 대폭 인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참전ㆍ무공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30만 원, 무공수당은 월 28만~30만 원에서 36만~38만 원으로 각각 월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보상금은 약 5% 인상되었는데 이는 최근 8년 중 최고 인상률입니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
건국훈장 |
건국포장 및 | ||
3급 |
4급 |
5급 | ||
월 지급금액 |
232만 5,000원 |
192만 원 |
172만 5,000원 |
157만 5,000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일상 생활 복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및 치매 지원제도 - 2018년 5월 업데이트 - (0) | 2018.08.08 |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2018년 5월 업데이트 - (0) | 2018.08.07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 2018년 5월 업데이트 - (0) | 2018.07.11 |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금액 # 2018년 5월 업데이트 # (0) | 2018.07.10 |
2018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비용 부담 낮아진다! (0) | 2018.05.02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