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및 치매 지원제도 - 2018년 5월 업데이트 -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신가요?

더울 수록 건강에 신경 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는 만큼 도움이되고 모르는 만큼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복지 정보 및 사회 복지서비스 등이 그렇습니다.

많은 정부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 분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에게 맞고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훨씬 수월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다리며 모두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2018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및 치매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8년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
만 원
이하

9,000
만 원
이하

1억
3,500
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각종
공공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42만 3,042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 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42만 3,042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MRI 검사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치매 의심 단계의 MRI 검사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비를 30~60% 한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때 최초 1회 MRI 촬영 후 진료상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룔이 80%로 높아집니다.
   

   
위 내용 잘 활용하시어 꼭 필요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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