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신청 안내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이동지원 분야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1.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 2,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0만 원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5만 원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7만 원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4월 이전 또는 2010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수당

 

1.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4만 원 4만 원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