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21. 9. 22. 15:57
##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근로시간 | 급여(매월)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182만 2,480원 12월 : 170만 4,760원 |
시간제 | 일 4시간 주 5일 |
91만 1,240원 12월 : 86만 3,280원 |
|||
복지 일자리 |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
주 14시간 월 56시간 |
48만 8,320원 | ||
안마사 파견 |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
일 5시간 주 25시간 |
115만 6,010원 12월 : 108만 1,380원 |
|
요양보호사 보조 |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
일 5시간 주 25시간 |
114만 2,320원 12월 : 106만 8,510원 |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Ⅰ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
Ⅱ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 |
1개월 이내 | · 장애인 전문상담(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급 |
▼ | ||
(2단계) | 직업능력 향상 | |
12개월 이내 | ·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
훈련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
▼ |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
3개월 ~ 6개월 | ·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 지원내용 |
훈련참여수당 |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
교통비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
식비 | ·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 ’21년 한시적으로 월 18만 4,000원의 특별장려금 추가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및 2,7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 내용 | 실시기관 | 훈련 수당 |
직업적응 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 훈련 |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 센터 |
월 10만 원 |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6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2. 내용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프로그램 제공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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