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능력을 높여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822,480
12: 1704,760
시간제 4시간
5
911,240
12: 863,280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14시간
56시간
488,320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5시간
25시간
1156,010
12: 1081,380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5시간
25시간
1142,320
12: 1068,510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1개월 이내 · 장애인 전문상담(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급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이내 ·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훈련수당
월 최대 284,000
(3단계) 집중 취업알선
3개월 ~ 6개월 ·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50만 원, 최대 6개월)
·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17,000, 숙박비 1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4,000)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식비 · 1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6,000(3,300/)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6,000(3,300/) 지급

’21년 한시적으로 월 184,000원의 특별장려금 추가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2,7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
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 훈련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 센터
10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6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18~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2. 내용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프로그램 제공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