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안내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21. 9. 22. 16:1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 지원
구분 | 경증 | 중증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 까지 | 30만 원 | 4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지급단가와 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 |
2020년 발생분 부터 | 30만 원 | 45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3.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1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 민간사업주 3.1% |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로 대출
-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를 사업주당 3억 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1,000만 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중증장애인 1,500만 원)
3.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IBK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1%의 대출금리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지원조건이 있나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상시근로자의 30%(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1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되,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주인 경우 1회당 2천만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1회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간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 간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분 | 지원한도 | ||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 |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신청)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사업주 신청)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3.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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