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사업 안내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21. 9. 22. 16:33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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