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연금 및 출산 비용 및 관련 지원 안내
- 장애인 복지 및 혜택 정보
- 2021. 9. 22. 15:48
2021년 장애인 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1년 기준, 월지급액) | ||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
차상위 초과 | 최고 32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2만 원 |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 차상위계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0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 0∼36개월 미만 | 36~86개월 미만 |
지급액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21만 6,474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돌봄 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24시간보육 | 휴일보육 |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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