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연금 및 출산 비용 및 관련 지원 안내

 

장애인 연금

 

2021년 장애인 연금

 

1.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0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1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18~ 64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8,145) 이하
**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여러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7,0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1,000)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502,000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20만 원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03,558, 지역 216,474) 이하 가구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자폐성 장애인)

 

2.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3. 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251,000)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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